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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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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티모스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5-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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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1. 최저임금 결정 과정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기초 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진행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노사 제시안 등을 검토합니다.
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최저임금안 제출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고시 후 10일 이내)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1.2.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됩니다.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 시간급 × 209시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전년 대비 인상률: 2.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전년 대비 인상률: 1.7% (2024년 7월 12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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